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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3:0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4 상 수용 동 B에서, 피해자 C(42 세) 과 사이에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