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0: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렛츠런서울(구 서울경마장) 해피빌 1층 객장에서 피해자 B(39세)과 관람 좌석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경마예상지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