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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9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H의 상무이사, 피고인 B은 (주)H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6. 7.경 용인시 처인구 I 일대를 평당 3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후, 개발계획이 없는 위 임야를 마치 개발계획이 있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위 임야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6. 9.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용인시 처인구 K 일대는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3, 4년 후에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니 평당 100만 원에 60평을 사서 3, 4년 후에 되팔면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땅 옆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다, 아파트도 들어설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임야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위 임야는 개발계획이 예정되거나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 없는 땅이었고, 경사가 심하여 아파트 등을 짓기 어려운 곳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아닌 다른 곳을 보여주었고, 피고인들은 불과 3달 전에 위 임야를 평당 3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평당 1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임야 6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 9. 28.경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