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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5구합1018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957,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군계획시설사업[B,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4. 14. 가평군 고시 C(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대 302㎡(이하 ‘D 토지’라 한다), E 대 230㎡(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F 대 27㎡(이하 ‘F 토지’라 한다. 위 각 토지는 D 대 559㎡에서 2014. 3. 20. 각 분할된 것이다. 이하 분할된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478,678,000원(= D 토지 197,206,000원 E 토지 243,915,000원 F 토지 37,557,000원) - 수용개시일: 2015. 8. 13. - 한편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은, D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E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F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연녹지지역 부분을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위와 같음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506,586,300원(= D 토지 212,638,200원 E 토지 255,127,500원 F 토지 38,820,600원) -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위와 같음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 감정평가액: 조건부 감정으로서,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과 같이 D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E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