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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와 법적으로 부부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1:00 경 충북 진천군 B 건물 102동 201호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손과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역 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21:00 경 충북 진천군 B 건물 102동 201호 내에서 이전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신이 보호 관찰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을 이용하여 1 회씩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는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