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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9. 06:1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학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병원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99에 있는 구산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