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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1473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토지 및 별지2 감정도 표시 1,2,3,4,5,6,7,8,9,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 B은 2004. 2. 1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토지 및 제3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2016. 5.경(이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감정평가 기준일) 이전 제1, 2 토지 및 제3 건물에 별지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과 평가제외 건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었다.

⑶ 2016. 5.경 이후 2018. 8.경 사이에 제시외 건물과 평가제외 건물은 수리, 개조, 철거 등을 거쳐 별지 “감정도”와 같이 변동되었고, 제2 토지 위 건물의 현황은 감정도 ㈎부분과 같고, 제1 토지 위 건물(시설물)의 현황은 감정도 ㈏부분과 같다.

나. ⑴ 피고 C은 2011. 7.경 제2 토지 소재지로 “J”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상호를 “K”로 변경하였고, 2016. 11.경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고 소재지를 동두천시 L으로 이전하였다.

⑵ 피고 D은 2013. 8. 22. 제3 건물에 전입하였으며, 피고 E도 2013. 4. 8. 제3 건물에 전입하였다.

⑶ 피고 C은 2016. 2. 15. 제3 건물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위 경매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2016. 5. 30.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도 제출하였다.

⑷ 피고 F는 2014. 7. 10.자 3,000만 원, 2015. 4. 23.자 5,000만 원, 2016. 3. 1.자 4,000만 원, 2016. 7. 1.자 5,000만 원의 도급계약서(순서대로 “1, 2, 3, 4차 도급계약”)를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에서 2016. 12. 21. 일괄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위 경매사건에서 2016. 12. 30.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⑸ 피고 G, H은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⑹ 피고 F는 피고 B에 대하여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2017차61)에서 공사대금 157,000,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2017. 4. 28. 제1, 2 토지 및 제3 건물을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