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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장학단체가 증여받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13 | 지방 | 2000-12-26

[사건번호]

2001-0013 (2000.12.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과세 하려는 것이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토지까지 중과세 하려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주 문]

처분청이 2000.9.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1,147,820원, 농어촌특별세 5,605,210원, 합계 66,753,0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3,1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 취득한 후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토지(376㎡)를 제외한 나머지 2,73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91,973,25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1999.3.13. 과세 면제분 추징)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147,820원, 농어촌특별세 5,605,210원, 합계 66,753,03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국가기관인 ㅇㅇ대학교가 수행하는 장학사업을 형식적으로 대행할 뿐, 모든 운영이 ㅇㅇ대학교에 귀속되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ㅇㅇ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증여받은 이건 쟁점토지를 증여자의 의사대로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그 수익금액으로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장학사업에 결손만 초래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6.12.3.과 1997.3.3. 그리고 1997.9.18. 3차례에 걸쳐 ㅇㅇ시내 6개 시중은행, 3개투자신탁 및 17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1998.9.23.에는 17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한편, 1997.9.19, 1997.12.6, 1998.3.21.과 같은해 9.16. 그리고 2000.7.7, 같은해 7.29. ㅇㅇ일보, ㅇㅇ매일, ㅇㅇ신문, ㅇㅇ일보에 매각공고를 하고, 2000.8.15. 이후 8차례에 걸쳐 ㅇㅇ대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매각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학단체가 증여받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ㅇㅇ대학교가 수행하는 장학사업을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1996.10.24.에 증여받은 후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금융기관은 물론 신문 등을 통해 매각공고를 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매각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10개월이 경과한 이건 과세일 현재까지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증자가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기증한 토지를 청구인이 1996.10.24. 증여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6.12.3.과 1997.3.3. 그리고 1997.9.18. 3차례에 걸쳐 ㅇㅇ시내 6개 시중은행, 3개 투자신탁 및 170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고, 1998.9.23.에는 17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한편, 1997.9.19, 1997.12.6, 1998.3.21.과 같은해 9.16. 그리고 2000.7.7, 같은해 7.29. ㅇㅇ일보, ㅇㅇ매일, ㅇㅇ신문, ㅇㅇ일보에 매각공고를 하고, 2000.8.15. 이후 8차례에 걸쳐 ㅇㅇ대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매각공고가 계속될 때마다 매매예정가를 인하하여 당초 예정가 2,700,000,000원을 1,684,814,000원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처분청과 ㅇㅇ시에서는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1.11. 90누666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과세 하려는 것이지 토지를 취득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토지까지 중과세 하려는 것은 아니며,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도 1998.7.16. 시행 규정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공공법인도 포함하도록 개정한 점에 비추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