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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2두1582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추가 상고이유서, 각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시 유일교섭단체조항 관련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부칙 제7조 제1항을 두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2011. 6. 30.까지 금지하였다.

이처럼 복수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란, 당해 사업 혹은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존재하거나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준하여 볼 수 있는 초기업적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된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11. 5. 6.자 2010마1193 결정 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단체협약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문언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유일교섭단체조항(단체협약 제1조)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