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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69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3,581,611,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금괴 운반 책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 밀수 범행에 가담하여 10 달이 넘는 기간 동안 76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 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