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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정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16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로 156, 문수주택단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로에 있는 문수 삼거리 방향에서 C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나 좌회전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피의차량이 D빌라에서 나와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 진남체육관으로 가기 위해 C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운전 F 여수개인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옆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요부 염좌 및 좌견관절 염좌 등, 피해차량 뒤 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프런트도어 교환등 약 1,7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