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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두실역 부근에서 두구동 화훼단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