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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24835

공유물분할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조정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4200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면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2115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1457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7. 3. 21.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4. 28.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99호로 원고와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결정사항

1. 가.

원고와 C는 피고로부터 2017. 4. 28.까지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2. 8. 접수 제576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4. 3. 27. 접수 제174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