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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단24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3. 25. 02:3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빌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계산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포스 기와 112,300원 상당의 상품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땅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자료

1. 진단서

1. 입원 확인서

1. 상품 계산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24.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