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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37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화성시 진안동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3.부터 2014. 7.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2,000,000원(= 1명(1일 평균 최저 인원) × 45,000원 × 1,600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 좋지 아니한 점(갑상선 암)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