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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고단84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5.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08:05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혜화 파출소 방면에서 이화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E( 남, 56세) 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밀려나게 되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 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급제동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차량이 있는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8:05 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