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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1노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A 와 편취 금원의 2% 상당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9. 10. 5.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A의 요청을 받고 범행 조직을 소개한 것 이외에 조건만 남 등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