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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13 2013가단7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2. 2. 2....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 2011. 1. 25.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전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2. 2. 2. 말소되었고, (2) 그 직후, ‘원고와 피고(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거래의 주체는 그 남편인 D이다; 이하 ‘피고의 명의를 이용한 D’을 피고라 한다)의 2012. 2.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2012. 2. 2. 마쳐졌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2. 20. 이 사건 등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그러자 원고는 ‘피고와 E이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E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3. 3. 27. 피고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E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각 한 뒤, 2013. 5. 30. ‘E이 2013. 4. 19. 사망하여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E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E은 이전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가 원고는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