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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중기의 매매가액을 ㅇㅇㅇ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835 | 부가 | 2012-1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835 (2012.11.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1. OOO에서 OOO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1. 취득한 OOO를 2008.7.8. (주)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4.9.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5.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2.8.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4.10.1. OOO인 OOO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80톤 규격으로 제작되었으나 90톤 으로 개보수하여 등록한 후 2008.6.10. OOO를 매수법인과 OOO에 OOO 청구외 이OOO에게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매매계약체결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구도로 합의하였으나, 매수법인은 매각대금 OOO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입금되지 않아 매수법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하자 OOO를 양도한 후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매수법인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송금을 요구하였으나 매수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내주지 않고 매각대금을 합의하였음에도 OOO를 인수한 후 매각대금이 너무 높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면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부가가치세를 보내겠다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내냐며 부가가치세가 입금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매수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여러 차례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법인은 계속 세금계산서 발행을 먼저 요구하여 매수법인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이후 연락이 안되어 일련의 거래 행위가 종결된 걸로 인지하였다. 위와 같이 매매거래가 합의된 문건이 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으려고 합의된 약정도 매수인은 부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매수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으려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일련의 거래로 경제적 사실의 결과가 동일한 것에 일반적 상식으로 대응을 하였으며, 설령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은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거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청구인이 OOO를 2008.7.9.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의 매매가액을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6.10. 계약금 OOO, 2008.7.9. 잔금 OOO, 총 매매금액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8.6.10. OOO를 양도하기로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22. 매수법인은 OOO를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OOO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매수법인으로부터 2008.6.11. OOO, 2008.6.26. OOO, 2008.6.26.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매수법인이 제시한 OOO 거래와 관련한 비망기록과 금융증빙자료에 2008.6.26. 매수법인이 OOO에 OOO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매수법인 담당자와 유선통화(2012.3.21. 13:03)한바, 청구인이 OOO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를 담보로 하여 OOO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OOO에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과의 유선통화(2012.3.22. 15:30)에서는 청구인이 2004.10.11. OOO 취득시에는 담보대출 및 금융리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담보대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OOO에 담보내역을 공문으로 의뢰한 결과, 대출일자 2008.1.24., 대출기간 60개월로 OOO를 담보로 하여 OOO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이 OOO(주)에서 보내온 대출계약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8.6.26. OOO이 전액 중도상환된 것으로 수납내역에 나타나 있다. 이는 당초에 매수법인이 제시하였던 금융증빙자료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별도로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급금액 OOO을 합하면 OOO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매수법인의 2008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OOO의 장부가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망기록에 의하면 OOO에 대한 총 지급금액은 OOO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OOO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법인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매수법인이 부가가치세 미지급분 OOO과 환급분 OOO을 착복한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건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와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매수법인 모두 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과 매수법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에 따르면,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기본통칙」13-48-1(금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2008.6.10. 계약금 OOO, 2008.7.9. 잔금 OOO, 총 매매금액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08.6.10. OOO를 양도하기로 매수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22. 매수법인은 OOO를 매수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의 OOO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면 매수법인으로부터 2008.6.11. OOO, 2008.6.26. OOO, 2008.6.26.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청구인이 OOO를 2008.7.9.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