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이용요금 할인 시 접대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6 | 법인 | 2005-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6 (2005.10.05)
요 지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을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 한해서 골프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인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