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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9 2015가단25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16. 6,000,000원, 2012. 6. 18. 10,000,000원, 2012. 6. 26. 3,000,000원, 2012. 9. 26. 10,000,000원과 5,000,000원, 2013. 4. 18. 5,000,000원, 2013. 8. 8. 5,000,000원, 2013. 9. 30. 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9,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에 대한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