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94 | 부가 | 2004-05-13
국심2003중3494 (2004.05.13)
부가
기각
인테리어시공회사가 사실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에 의할 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청구외 OOOOOOO(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로 공급가액 1억 4,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2003.4.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6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6.7.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OOOOOOO(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준공후 잔금은 청구외 조OO에게 빌려주었던 1억원과 청구인의 아들 조OO 명의로 3,500만원을 대출받아 2002.10.7.에 지급함으로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OOOOOOO(주)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였다는 OOOOOOO(주)는 2002.1.10. 개업하여 2003.6.5. 직권폐업조치된 사업자로 개업이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 연락두절상태로 실질사업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사업장이 있는 건물내에 3층 및 8층 임차인 등 다른 사업자들도 OOOOOOO(주)가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모두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27.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분양받아 공실상태로 있다가 2002년 11월부터 청구인이 직접 “OOOOOO”라는 상호로 OO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OOO OOO OOO OOOOO OO OOOOO 건물내의 OO OOOOO OOO호로 청구인을 포함한 위 건물내의 사업자들은 2002년 제2기에 OOOOOOO(주)를 시공자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공자라는 OOOOOOO(주)는 2002.1.10. 개업하여 2003.6.5. 직권폐업조치된 법인사업자로 개업이래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고, 법인세 또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연락두절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강OO의 사업장은 OOOOOO의원 황OO이 2002.6.25. 임차하여 병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임차일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신OO의 사업장은 OOOOOOO OOO이 2001.12.17. 임차하여 한의원을 영위하고 있는 바, 임차일 이후 현재까지 유지중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내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OOOOOOO(주)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건설도급계약서, 공사계약내역서, 입금표, 공사대금 중 잔금(1억 4,500만원) 지급증빙으로 청구외 조OO에게 빌려주었다는 2002.10.31. 만기 약속어음 1억 3,000만원의 어음공정증서와 2002.10.21.에 96,353,787원이 출금된 조OO의 통장 사본 및 청구인의 아들 조OO이 OOOO O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2002.11.5. 현재 잔액이 39,938,724원임을 확인하는 잔액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시공회사라는 OOOOOOO(주)가 세금납부실적이 전혀없고, 연락두절상태로 이 건 시공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쟁점사업장 건물내의 임차인들이 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는 모두 자금조성(원천)에 관한 것이지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며, 2002.10.7.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 조OO가 2002.10.21.에 출금하였다는 통장과, 청구인의 아들 조OO에게 2002.11.5. 현재 예금잔액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1억 5,400만원)와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1억 6,500만원)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