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30 2013고정1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3. 2. 28.까지 전기공사감리원으로 근로한 E의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7개월간 매월 1,000,000원씩의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