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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57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395...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760』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유소, PC방, 마트 등의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종업원 등이 카운터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1:2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 내부를 돌면서 주유소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다가, 위 주유소 직원들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금 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15. 새벽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 없이 인천 서구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 부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시장 앞 도로까지 약 27.9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훔친 ‘O’ 번호판을 부착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123』 피고인은 2020. 6. 3. 11:15경 인천 남동구 P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Q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운전석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통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