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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61755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의 딸인 피고 B(개명 전 성명: C, D생)은 2009. 12. 2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A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2010. 6. 1.부터 2010. 6. 14.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를 원인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6. 1.부터 2014. 11. 22.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총 88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0. 12. 21.부터 2014. 11. 18.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3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보험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자 지급보험금(원) 1 원고 2009. 12. 29.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48,000 피고 B 32,600,000 2 미래에셋 생명보험 2009. 12. 29. 무배당 미래에셋 Love Age 플러스10정기보험 147,300 피고 B 59,740,000 3 삼성화재 해상보험 2009. 12. 29.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탑운전자 30,000 피고 B 0 4 한화 손해보험 2009. 12. 29. 무배당 카네이션 I Love보험 61,990 피고 B 98,867,386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 12. 29.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16,780 피고 B 0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 12. 29.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 33,600 피고 B 0 7 한화 손해보험 2009. 12. 30. 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62,000 피고 B 33,409,059 8 흥국화재 해상보험 2009. 12. 30.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58,834 피고 B 49,217,758 9 MG손해보험 2009. 12. 30.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10 52,000 피고 A 43,797,200 10 라이나 생명보험 2010. 5. 10. 집중보장메디칼보험 ㆍ 피고 A 0 11 ING생명보험 2010.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