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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2:30경 부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내부 청소를 하느라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망을 보도록 하여, G은 카운터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내고,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증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