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6 2013고정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112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