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527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대위
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C(D생), E(F생), G(H생), I(J생), K(L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C(D생), E(F생), G(H생), I(J생), K(L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