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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6:15 경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이원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상리면 상정대로에 있는 부 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대법원 재판 진행내용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