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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2035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산 C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31. 피고의 남편인 D과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 월 임료 90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2010. 6. 10. 원고는 피고의 모(母) E를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임료 900,000원)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서 카센터(세차장)를 운영하던 D이 수입감소를 이유로 월 임료를 감액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자 원고는 2011. 1. 1. 월 임료를 700,000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은 그날로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 1. 1. 위 카센터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1. 종중 총회를 통하여 건물신축에 대한 최종결의를 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2017. 11. 17. 및 2017. 12. 28.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7. 12. 31.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1, 22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것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