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 영농조합법인 E은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원고들은 2014. 6. 30.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피고 E과의 합의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6. 23. 가처분 결정(춘천지방법원 2016카합48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 2) 원고들은 2016. 8. 30. 피고 E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가처분 해제 약정’이라 한다). 가처분 해제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약정은 가처분권의 해제를 위한 조건이다.
- 가처분 해제의 합의금 3억 원이다.
- 3억 원 중 1억 원은 피고 E이 소유권 이전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강원 홍천군 F(구 주소: 강원 홍천군 G) 현 찜질방 용도 건물(별지 제23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제23항 건물’이라 한다) 전세권으로 대신한다.
단,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전세 사용이 가능하도록 위 건물을 수리 및 인테리어하여 주기로 한다.
- 강원 홍천군 H과 인접 필지의 건물과 동 번지에 접한 토지를 피고 E이 시설자금 발생 후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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