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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0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 춘천시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해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와 피고 C은 자신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빗물과 토사가 원고의 토지로 흘러들어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새로운 배수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B와 피고 C은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피고 B가 소유한 H 및 G 토지 및 피고 C이 소유한 I 및 J 토지(이하 피고 B와 피고 C의 토지를 통틀어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토지보다 피고들 소유의 토지가 고지대에 있으며, 이 사건 집중호우 당시 피고들 소유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다량의 빗물과 토사가 유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 및 피고 C에게 피고들 소유 토지에 새로운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민법 제221조 제1항이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고지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