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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93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행사용 천막의 설치철거업에 종사하는바, 2013. 9. 27. 13:30경 서귀포시 D에서 열리는 E 방생법회 야외행사에 사용할 천막 설치철거작업을 의뢰받고 인부들에 대해 지시감독을 하며 작업하게 되었는바, 위 장소는 갑작스런 돌풍이 불 수 있는 곳이고 그러할 경우 천막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미리 고정말뚝을 박고 그 말뚝과 천막을 연결하여 돌풍이 불더라도 천막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갖추게 하고 작업 전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의 부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천막철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F(55세)가 마침 불어온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천막이 넘어지면서 그 천막을 지지하는 파이프가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쇄골을 때려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머리 둥근 천장 골절 및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작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