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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3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경 공주 D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촌 동생 E으로부터 같은 학교 친구와 선배들 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D 중학교에 함께 찾아가 E을 괴롭힌 친구와 선배들을 혼 내주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2015. 10. 12. 13:20 경 충남 공주시 F에 있는 D 중학교 1 학년 2 반 교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E를 괴롭힌 G 이라는 놈이 누구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고 손을 든 피해자 G(13 세 )에게 다가가 “ 씨 발, 손을 자르고 목을 부러뜨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14:10 경 D 중학교 본관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위 학교 2 학년 1 반 학생인 피해자 H(15 세) 을 발견하자 “ 니가 H 이냐,

왜 E를 괴롭히냐,

뒤질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 거리에 있는 1 학년 2 반 교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E을 괴롭힌 적이 있었던 위 학교 2 학년 학생 피해자 I(14 세) 과 피해자 J(13) 을 찾아 학교를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I을 발견하자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1 학년 2 반 교실로 데려가고, 피해자 J을 1 학년 2 반 교실로 데려가 위 피해자들을 교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차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A는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H의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