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등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2년 전부터 위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의 도어 스위치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았고, 승강기 내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으며, 승강기 바닥과 외벽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빈 공간이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록 위 승강기가 화물용으로서 사람의 이동에 이용하도록 제작ㆍ설치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물의 적재와 적하 과정에서 사람이 승강기에 출입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후 전문기관에 수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강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10. 23. 17:40경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66세)이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F의 부탁으로 그와 함께 약 40kg 쌀 2가마니를 실은 손수레를 승강기에 밀어 넣고, 수동 작동 방식으로 승강기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도록 작동한 후, 건물 3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있는 위 손수레를 밖으로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가 승강기에 탑승하여 손수레를 미는 중 승강기와 외벽 사이에 있던 약 30cm의 빈 공간으로 빠져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검시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