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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97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집34(2)특,261;공1986.9.15.(784),1116]

판시사항

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소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것이 법인세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수시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규정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나. 법인소유의 사업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만으로서는 법인세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수시부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신도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기한동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일정비율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징수처분은 국세의 납세고지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위 국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이므로 국세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수시부과의 제도는 과세기간 즉 사업년도의 종료시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기본원칙을 제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위 사업년도 종료 이전에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소정의 수시부과 요건사유는 이를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위 사유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소유의 사업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경락허가 결정과 경락대금의 납부 및 배당도 있기 전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수시부과하고, 이어서 납부기한의 도과와 체납국세미납을 이유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소정의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도 배당받았으니, 위 인정사실만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 수시부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피고측의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법인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세 수시부과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27선고 84구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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