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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592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지상 4층 연면적 216.14㎡ 규모의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2. 6.에는 위 건물의 층수를 5층(4층과 5층 사이에 내부계단을 설치한 복층구조)으로, 연면적을 182.65㎡로,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고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1. 4. 6. 피고가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내부계단의 설치를 통한 복층 1세대로 허가된 위 건물의 4, 5층을 각 층 1세대로 건축하고 내부계단이 아닌 외부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총 50.31㎡를 무단증축하고 총 182.65㎡를 무단으로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23,435,390원, 2012년 24,262,520원, 2014. 4. 3. 27,155,700원의 이행강제금을 피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4. 건축사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C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의 무단수선하고 무단증축된 부분과 D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의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신청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접수하고 그 승인을 받는 사무를 700만 원에 위임하면서 계약시 100만 원, 심의완료시 300만 원, 사용승인시 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위임사무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위임금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2014. 6. 26.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4. 8. 27. 위 무단증축되고 수선된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