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6. 26.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지상 4층 연면적 216.14㎡ 규모의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2. 6.에는 위 건물의 층수를 5층(4층과 5층 사이에 내부계단을 설치한 복층구조)으로, 연면적을 182.65㎡로,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설계변경하고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1. 4. 6. 피고가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내부계단의 설치를 통한 복층 1세대로 허가된 위 건물의 4, 5층을 각 층 1세대로 건축하고 내부계단이 아닌 외부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총 50.31㎡를 무단증축하고 총 182.65㎡를 무단으로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23,435,390원, 2012년 24,262,520원, 2014. 4. 3. 27,155,700원의 이행강제금을 피고에게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4. 건축사인 피고에게 위와 같이 C 지상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의 무단수선하고 무단증축된 부분과 D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의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신청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접수하고 그 승인을 받는 사무를 700만 원에 위임하면서 계약시 100만 원, 심의완료시 300만 원, 사용승인시 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은 위임사무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위임금액을 5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2014. 6. 26.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에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4. 8. 27. 위 무단증축되고 수선된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