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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09 2016가단20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9. 다음과 같은 가계수표를 7매를 양도하였다.

1) 지급일 : 2006. 6. 29. 2) 발행인 : C 3) 지급지 :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월북지점 4) 액면가 : 각 5,000,000원 5 수표번호 : D, E, F, G, H, I, J

나. 위 각 가계수표는 2006. 6. 29. 지급지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각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양도하였고, 위 가계수표는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수표는 수표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수표소지인은 그 지급인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할 것이나 지급인 또는 지급은행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수표상의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지급인 또는 지급은행은 지급보호를 하지 아니한 한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표상의 의무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914 판결 참조), 가계수표 소지인은 지급인인 해당 은행에 가계수표 발행인의 해당하는 자금이 있을 경우에 그 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가계수표 소지인은 자금이 없을 경우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위험을 안고서 가계수표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