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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절강성 이유시에서 B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5. 위 주소지에서 중국 심천에서 제작하는 파워업포네이드 운동기구 3,767개를 수입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대행수수료 개당 1달러씩 도합 4,520,400원을 포함하여 기계대금 미화 74,473,59달러(한화 91,292,402원)를 입금받은 후 파워업포네이드 운동기구 2,500개 시가 59,31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1,267개 시가 31,982,402원 상당 운동기구를 보내주지 않아 31,982,40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