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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18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2005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5. 4. 21.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설립한 교회이고, E은 원고 및 D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0. D 소유의 남양주시 C 임야 265,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7. 11. 20. 접수 제1301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는 2013.경 원고 교회의 집사이자 G의 이사인 I의 주선으로 원고 교회를 소개받았고, 위 H는 조만간 미국 교포 사업자 J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금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가 먼저 200,000,000원의 돈을 G에 대여해주면, 위 해외투자금을 받아 원고와 D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와 G는 2013. 10. 16. 위와 같은 제안을 골자로 한 대여 등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1. 갑(G)은 을(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되, 2013. 11. 15.까지 빌린 원금 2억과 그 이자(월 2.5%)를 즉시 상환한다.

2. 갑은 해외투자금 확보 즉시 을에게 1,0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빌린 차용금의 이자는 연 8%로 정한다.

본 대여금의 담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상기 1,000,000,000원) 갑의 것으로 담보한다.

3. 갑은 논산 축협에 E 명의 대출 건 연체이자를 대납해제하고 원금상환을 3년으로 논산 축협과 합의가 이루어질시 갑 측에서 3년 치의 이자를 대납하여 축협통장에 입금키로 한다.

4. 또한 갑은 해외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