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에서의 C의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4. 11. 1.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3항 외에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1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에 찍었던 피해자의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