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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72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공급에 비하여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약 통장 알선 브로커인 B, C, D를 통해 위와 같은 우선 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로부터 청약 통장 등 관련 서류를 매수하여 위 청약 통장 가입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창원시에 있는 G 식품점에서 B, C, D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H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 통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H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 받고, B 등을 통해 H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창원시에 있는 G 식품점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 우선순위 자격이 있는 H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인 주택 청약종합 통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H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 받아 이를 A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 돈 중 100만 원을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A, I, J에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