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06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지능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