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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합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미합중국 조지아주에 있는 B에서 대마CBD오일 2병과 대마CBD카트리지 3개(시가 합계 한화 3,845,800원)를 구입한 후, 같은 달 17.경 미합중국 하츠필드 잭슨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집에서 가방 안에 위 대마 CBD오일과 카트리지를 넣은 다음 같은 달 18. 12:30경 D으로 기탁하고, 위 비행기에 탑승해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달 19. 15:33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마약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출입국내역, 기탁화물 XRAY 영상, 2019. 6. 19. 승객예약자료(PNR) 첨부)

1. 출입국현황 조회

1. 입국시 기탁화물 X-RAY 사진

1. 입국시 승객예약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