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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7158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2]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체포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인정할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2. 09:35경 청주시 흥덕구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목욕탕) 앞 노상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서부경찰서 가경지구대 소속 경사 공소외 1에 의해 같은 날 09:10경에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던 중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는 위 공소외 1의 안면부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동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임이 체포자인 공소외 1 등에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경찰관인 공소외 1 등이 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가려고 한 공소외 1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9:10경 위 목욕탕 탈의실에서 공소외 2를 구타하고 약 1분여 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공소외 2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공소외 2가 와서 탈의실 내 평상을 뒤집었고 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 평상을 원위치시켜 놓았으며, 그 무렵 위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구타하는 것을 말린 후 위 목욕탕 주인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공소외 1, 공소외 4가 바로 출동하였는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있었던 사실, 위 공소외 1이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들은 후 탈의실에 있는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탈의실 바닥에 누워 한동안 체포에 불응한 사실, 이에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목욕탕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누워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누워서 저항하자 같은 날 09:35 내지 09:40경 위 공소외 1은 위 공소외 4, 공소외 3 등과 힘을 합하여 피고인을 들고 위 목욕탕 밖으로 나와 112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 밖으로 뛰쳐나와 양손으로 경찰관 공소외 1의 멱살을 붙잡은 후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공소외 1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체포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상해행위를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위 상해범행을 저지른 바로 위 목욕탕 탈의실이어서,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임이 체포자인 공소외 1 등에게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현행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죄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별도의 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