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2020고단545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A
김유나(기소), 조진희(공판)
2021. 1. 28.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0: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E 링크(F)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나체 사진 등을 모아 놓은 용량 2.26GB 상당의 'H' 파일을 내려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8. 6. 13:11경까지 피고인의 E 계정(I)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징(국내메일계정)}
1. E 회신, 썸네일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③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해악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제작 · 유포 · 단순소지 등 범행의 유형을 불문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음란물 파일의 용량이 방대하고, 보유 기간도 1년에 달하여 죄책이 한층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물 소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입수한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한 뒤로 클라우드 계정에 사실상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