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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3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1:58경 부천 원미구 B아파트 상가 호프집에서 술값문제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같은 날 02:30 경부터 07:15 경까지 위 C 지구대 출입문 옆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경찰관 D은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취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수차례 깨워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에게 ‘니들이 하는 것이 그렇지, 너희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