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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11 2017나1228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6년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자재를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20.부터 2016. 10. 31.까지 발생한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418,699,070원이 남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8,699,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모두 원고의 대표자 E의 남편인 D이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F이 원고와 피고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면서 F이 2010년경 피고에 10억 원을 투자한 이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즉 실질적으로 피고로 단일화된 것이고, 원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체결한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임대)계약 및 원고 소속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제 등 때문에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영을 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근거로 드는 세금계산서는(갑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 원고 명의로 발생된 비용 등을 피고가 지급하고 이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발행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27호증, 을 제9, 12, 14, 15, 18,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418,699,07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