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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20 2013가단24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8. 4.경 피고, D과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거나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투자금을 모아 D 등의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고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건물에서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A는 2009. 10. 1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차용증에 ‘주유소 매매시 정산금으로 우선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5. 1. 9,000,000원, 2010. 6. 4. 10,000,000원, 2010. 6. 30. 20,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계좌로 2010. 6. 11. 10,000,000원, 2010. 7. 29.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D은, 2010. 8.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5246호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2. 2. 17.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나1557호(이하 ‘이 사건 항소심’으로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 A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0. 8.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1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2013. 6. 18.자 조정기일에 원고 A, 피고, D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피고(D)는 원고(피고 C)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 A)에게 2013. 6. 21.까지,

가. 별지2. 기재 채권을 각 양도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G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