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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1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5: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여) 소유의 단독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 공간으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밀치거나 팔을 깨물고 도망가려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 사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